민원인과 공무원 밀접접촉 줄여 감염확산 막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감염되며 행정기관 마비 우려가 커지자 행정기관들이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방문 민원인과 창구 공무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일 온천2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키로 했다. 또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청사를 소독하고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민원인들과 창구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다”며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지방청과 15개 경찰서 민원실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림막은 가로 120㎝ 세로 80㎝ 크기의 아크릴 재질로, 가림막 하단부에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민원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감염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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