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한 신천지 교인 A(24)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주거지를 벗어나 자신의 직장인 헬스클럽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헬스클럽에 출근해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주로 전화나 방문 상담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가격리 이탈 중 대면 접촉한 여러 명도 1ㆍ2차에 걸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 앞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가 쌍촌동에서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를 갔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서 의심 정황이 뚜렷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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