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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면 처벌 유예해준다”

입력
2020.03.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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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벌을 유예해준다. 또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20% 정도인 시장 유통분에 대해서는 판매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매점매석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 받고, 신원과 익명성이 보호된다. 또 조달청이 매점매석 물량을 적정가격에 매입하며, 신고내용을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마디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테니 마스크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면서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내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익 신고도 장려된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민간에 풀리는 마스크 20%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협상력ㆍ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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