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모씨 두 차례 무단 외출”… 두 아파트 주민 216명 검체 채취
강남구가 논현동에 사는 강(30)모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26일부터 분류됐는데, 강남구보건소가 내린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 외출을 했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에 따르면 이날 두 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대치동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 A씨와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 B씨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 회사 직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 건물 확진 환자와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해 밀접접촉자로 분류, 7일부터 자가격리 해오다 하루 뒤인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지난 7일 동작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양상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엔 비상이 걸렸다. 구는 A씨가 사는 대치동 아파트의 주민 119명과 B씨가 거주하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주민 97명에 대해 모두 검체 채취를 했다. 구 관계자는 "두 아파트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아파트 외 대치동의 한 당구장과 음식점을, B씨는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부인과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환자가 거쳐 간 가게에 대한 방역은 이미 끝났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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