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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경영 힘들다” 핑계로 무급휴직 퇴사 종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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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경영 힘들다” 핑계로 무급휴직 퇴사 종용 ‘갑질’

입력
2020.03.08 17:46
수정
2020.03.08 1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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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례 발표…특수고용 노동자는 사각지대 여전

6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대합실이 항공사 직원과 여행객 없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대합실이 항공사 직원과 여행객 없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내 한 공항에서 지상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직장으로부터 무급휴가를 권고 받았다. 항공사들과 외주계약을 맺은 A씨의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까지 종용했다. A씨는 “사측은 ‘외주업체는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학원강사 B씨는 현재 무급휴가 중이다. 근무하는 지역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휴원 권고로 학원이 문을 닫았다. B씨는 “계속 이렇게 무급으로 쉬다가는 큰일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제보 773건 가운데 가운데 3분의 1인 247건(32.0%)은 이같이 신종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강요한다’는 내용이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관련 불이익 등 기타가 57건(23.1%), 연차강요가 35건(14.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A씨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원ㆍ하청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자 휴직 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줘야 한다.

다만 B씨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위장 자영업자’로 둔갑시킨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이 없거나 체불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신종 코로나라는 특별 재난상황인 만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용자들을 규제하고, 특수고용노동자ㆍ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계약관계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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