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
서울의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제취약계층이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 보증금이 지원이 확대된다. 가구당 전세보증금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무이자 대출 기간도 6년으로 연장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엔 올해 48억 원이 투입된다. 1997년 관련 사업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자립 생활가정 퇴소자를 비롯해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인 가구 기준 약 87만 원)으로 전ㆍ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3인 이상 가구 최대 1만 6,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거주 중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올해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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