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이 사건에 연루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이사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에어버스가 1996~2000년 A330 기종 10대를 대한항공에 판매하면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1,500만달러(약 180억원)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며, 실제로 2010~13년 세 차례에 걸쳐 1,450만달러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3자 연합은 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쏘시개로 삼았다. 이들은 4일 “범죄 행위에 관여된 인사들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새로 선임될 이사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조 회장을 저격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한 성명서를 내고 “조 회장은 리베이트 약속 이행 시기에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 리베이트 관련 업무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2011년부터는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한 만큼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조 회장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8일 “리베이트 합의 의혹 시기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에 입사하기 이전”이라며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3자 연합 쪽으로 의혹을 돌렸다. 또 “주주연합 측이 ‘판결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로,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며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조 회장의 책임을 주장하는 3자 연합의 행태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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