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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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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입력
2020.03.08 11:08
수정
2020.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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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제공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제공

이달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8일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로부터 어떤 문의나 조사,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 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 간의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3자 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판결문에는 에어버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3자 연합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으나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330 도입 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며 의혹의 화살을 조 전 부사장에게로 돌렸다.

대한항공은 또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차례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떳떳함을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 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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