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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오늘부터 시행… 이탈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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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오늘부터 시행… 이탈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으로 강화

입력
2020.03.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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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전국 약 3만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후1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며 “발송된 문자에 URL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앱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개발한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면 자가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들었다. 자가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대상자는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번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자가격리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국회를 통과, 다음달 5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하지만 자가격리 앱만으로는 모든 자가격리자를 완벽히 관리ㆍ감독할 수는 없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당부했다.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2G폰, 고령자, 앱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GPS 기술의 한계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아도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기술적 한계를 안고 이 앱을 먼저 시행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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