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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 3만여명에 적용 시작…경찰 “격리장소 이탈 시 신속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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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 3만여명에 적용 시작…경찰 “격리장소 이탈 시 신속 추적”

입력
2020.03.07 10:44
수정
2020.03.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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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임시생활시설로 한 자가격리대상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임시생활시설로 한 자가격리대상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린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이와 함께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는데, 이 때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경찰청 역시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앱 시행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상황실은 위치추적·수색 지령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확인해 경찰 충돌을 요청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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