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이 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이날부터 전국 자가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린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이와 함께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는데, 이 때 격리자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경찰청 역시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할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앱 시행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이탈을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 △112상황실은 위치추적·수색 지령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은 출동 요소를 지정해 소재 추적 등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확인해 경찰 충돌을 요청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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