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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구, 군포 통합... 벼락치기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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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구, 군포 통합... 벼락치기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7 00:08
수정
2020.03.07 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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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ㆍ전남 등 4개 시도 선거구 수 유지하며 구역 조정... 일부 의원들 거센 반발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가 7일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갑ㆍ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북 4곳에선 시ㆍ군 단위 선거구 구역이 조정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6일 선거구 재(再)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획정안이 담긴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5명의 의원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이었다.

획정위는 이번 4ㆍ15 총선에서 선거구마다 적용되는 인구 하한을 13만9,000명, 상한을 27만8,000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넘어서는 세종은 세종갑ㆍ을로 분구됐다. 대신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경기 군포갑ㆍ을을 군포시로 통합해 선거구는 기존처럼 253개로 변동이 없도록 했다.

인천, 강원, 전남, 경북 4곳은 구역 조정이 이뤄졌지만 각 지역별 선거구 숫자엔 변동은 없다. 먼저 강원에선 △춘천시 △동해시ㆍ삼척시 △태백시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ㆍ정선군 △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등 현행 선거구 5곳이 일부 조정된다. 변경된 선거구는 △춘천시ㆍ철원군ㆍ양구군갑ㆍ을 △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 △속초시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홍천군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이다. 인구 상한을 넘은 춘천시를 춘천갑ㆍ을로 쪼개는 대신, 지역을 조정한 것이다.

전남에서는 △순천시, △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이 △순천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갑ㆍ을로 조정됐다. 역시 인구가 많은 순천시에 인접 시ㆍ군을 붙인 후, 이를 2개로 쪼갠 것이다. 경북에선 △안동시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 △상주시ㆍ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영양군ㆍ영덕군ㆍ봉화군ㆍ울진군 4곳이 조정됐다. 변경된 선거구는 △안동시ㆍ예천군 △영주시ㆍ영양군ㆍ봉화군ㆍ울진군 △상주시ㆍ문경시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덕군이다. 인천은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에서 동구가 분리돼 미추홀구갑ㆍ을로 이동한다.

읍ㆍ면ㆍ동이 변경되는 경계 조정은 부산, 인천, 경기(광명ㆍ평택ㆍ고양ㆍ용인ㆍ화성), 전북, 전남, 경남 등 10곳에서 이뤄졌다. 획정위는 21대 총선에 한해 인구 상한을 넘는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등 해당 지역구 의원 일부가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거부로 반려됐다. 대신 여야는 4일 ‘선거구 변동 최소화’ 원칙에 따라 세종을 2곳으로 쪼개고 경기 군포갑ㆍ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으로 재획정안을 만들라고 획정위에 통보했다. 획정위가 이날 제출한 재획정안은 여야의 요구를 모두 포함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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