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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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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강화 조치

입력
2020.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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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2주간 지정 시설 대기를 요청한 가운데 6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마스크를 착용하 항공사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2주간 지정 시설 대기를 요청한 가운데 6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마스크를 착용하 항공사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9일부터 한국ㆍ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국민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지정 시설 대기’를 요청하면서 당분간 일본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적용되는 ‘90일 이내 무비자’ 조치도 같은 기간(오는 9일~31일) 한시적으로 중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일본 입국을 원할 경우, 사전에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자 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이라고 발표됐지만, 일본 정부는 기한이 갱신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확산 여부에 따라 이번 조치가 보다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다음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문의한 내용을 일본 외무성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도쿄특파원단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일본의 대(對)한국 입국 제한 조치 문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향후 대사관과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한국ㆍ중국발(發)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중 △14일 대기 기간 발생하는 숙박비 등 비용의 부담 주체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중단 이후 단기 체재비자 발급 요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도 외무성에 추가 질의한 상태이다.

_한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사전에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_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 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

“일본 정부는 이번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입국 거부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_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는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일본 정부는 입국자가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_일본 정부가 대기 장소로 언급한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현재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_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_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 복수비자는 취소되나?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한 비자 정지는 비자 무효화가 아니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수비자의 경우 조치 시행 기간인 3주가 지나면 효력이 재발생해 자유로운 일본 입출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학교에 다니는 한국 국적 유학생 등 복수비자 보유자가 3월 9일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면, 3월 31일까지 3주간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나 31일 이후에는 비자 효력이 재발생해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

_체류 비자를 보유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비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_긴급 사유로 일본에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신규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국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_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 지역 확대는 7일 0시부터 당분간, 그리고 검역 강화와 비자 제한 등의 사항은 9일 0시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입국 제한 조치 실시 전에 외국을 출발해 이 조치 실시 후 일본에 도착하는 사람은 입국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_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만 이용하도록 요청한 것의 의미는?

“한국으로부터의 항공 여객편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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