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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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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3.06 23:52
수정
2020.03.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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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그간 현행법의 틈을 파고 든 영업으로 편법 논란의 한가운데 서 왔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방식과 같은 타다의 영업은 일단 불가능해졌다.

이날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됐다.

타다는 그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상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택시 면허 없이도 승객을 유치해왔다. 렌터카 서비스를 표방했지만, 택시 승객들의 수요를 끌어들이며 택시 면허 총량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선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수요를 겨냥한 타다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속도를 현행 법체계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왔다.

이번 수정안은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 올려 명문화 하고,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관광목적’이 있는 경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아예 ‘플랫폼 택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테면 이런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전체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등의 법을 따라야 한다. 즉 관련 모빌리티 사업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라는 취지다. 당장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기업은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서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170만 타다 이용자, 시민들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냐”며 “그건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이런 타다는 1심 법원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또 “굳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법에 가두려 하고 신산업을 국가가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오해와 달리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를 넘어서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플랫폼 운송 사업의 재편성과 제도화”라며 “이번 법안으로도 타다 측이 충분히 운송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모빌리티 업계와 전문가들의 협의기구를 가동해서 시행령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도입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도 두었다”고 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우리는 지난 2년간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뚫려 왔다”며 “(타다는) 택시와 관련된 안전담보장치를 무력화 시키면서 자신들의 영업전략을 구축하고, 스스로는 혁신기업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또 “혁신, 공유라는 좋은 단어만 가지고 국민과 국회, 정책 결정 당국자들을 조롱했다”며 “우리가 자격증 제도를 두는 최소한의 이유는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발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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