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각 당에 비례대표 선출 ‘가이드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대표 밀실·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6일 재확인했다.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각 당의 내규에 따라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의 '가이드라인'을 배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을 처음 적용하는 만큼, 당헌·당규 정비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각 당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관련 회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증명서류 등도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선관위는 ‘민주적 심사 절차’ 운용기준에 대해 규정했다. 먼저 심사 주체·방법·절차와 선거인단의 대상·방식·규모, 투표 방법·절차 등을 당 내규에 적시하고, 선거인단이 대의원과 당원 의사를 실질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선거인단에 비당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당원 비율이 지나치게 적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 절차가 일반 선거 원칙(평등·직접·비밀투표)을 준수한다면 방식에 제한은 없도록 했고, 투표 결과에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즉 가산점이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할 수 없는 사례’로 분류한 예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른바 전략공천) △최고위원회의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 △정당의 전체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간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투표 방식 등으로 정의했다. 회의록 제출 방식 역시 후보자 개인 정보를 음영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내거나 동영상과 녹음ㆍ녹화물로 관련 자료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규정 위반은 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 사유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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