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6일 배포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했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ㆍ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연직 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잉여금 사용과 SOK의 출연금 관리와 집행,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이사 및 감사에 지급되는 비용 등 이사회 운영 전반, 채용ㆍ인사 등 인력 운영,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무 및 조직 운영,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 준수,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사옥) 임대 수입 사용(통보 2건),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시정요구 1건ㆍ기관주의 1건ㆍ통보 1건),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통보 1건ㆍ기관주의 1건),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기관주의 1건),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권고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국가계약법령 반영 미흡(권고 1건ㆍ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기관주의 1건ㆍ통보 1건),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기관주의 1건ㆍ톱보 1건)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국정감사 의혹에 대해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라며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K 정관 제28조 3항(이사 중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발달장애인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중 1명과 스페셜올림픽 선수 2명이 포함돼야 한다)은 선수 출신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당연직 이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체부는 또 2014년 4년 임기의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심사에서도 SOK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단체 추천인사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SOK가 2019년 4~12월 부동산 임대수입(2천504만6,087원)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에 사용한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대해 나경원 의원실은 "사유화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아무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 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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