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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 잡힌 타다 “혁신 꿈꾸는 것조차 막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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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목 잡힌 타다 “혁신 꿈꾸는 것조차 막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입력
2020.03.06 23:55
수정
2020.03.07 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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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재웅 “수많은 사람 일자리 뺐어”반발 

5일 서울시내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5일 서울시내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징역형 구형’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한 숨 돌렸던 타다가 결국 국회란 높은 벽에 가로막혀 완전히 멈춰 설 조짐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1년 5개월 만에 사업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된 타다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용자들도 법안 반대 청원에 나서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찬성한 일부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업계는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타다는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일 ‘서비스 중단’이란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결국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다. 벼랑 끝에 선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개정법 공포의 ‘마지막 보루’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5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법안을 재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타다와 같은 새롭고 보다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하신 바 있다”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며 “타다 금지법은 혁신을 꿈꾸는 것조차 금하는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해 한 차례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모빌리티 업계는 둘로 나눠졌다. 타다와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 등은 법안 통과 소식에 “누가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겠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기업은 법안 통과 소식을 반기고 있다. 7개사는 성명을 통해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끊임없이 정치권을 압박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관철해온 택시업계도 긍정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개단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도 택시업계가 뼈를 깎는 양보를 한 결과”라며 “타다는 고집을 그만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행 중인 타다 가입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타다와 같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도 되지 않아 2,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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