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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불법 철거” 옛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동작구청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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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불법 철거” 옛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동작구청장 고소

입력
2020.03.06 13:57
수정
2020.03.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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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이 지난달 21일 기습적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설치한 노점들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작구청이 지난달 21일 기습적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앞에 설치한 노점들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법행정대집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21일 동작구청이 시민대책위의 농성 노점을 철거한 데 따른 조치다.

시민대책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정대집행ㆍ특수폭행ㆍ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 동작구청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된 노점 20동을 철거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동작구청은 구청직원 3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동절기 강제철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행정행위”라며 “한밤중 행정대집행 역시 치명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도 불법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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