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학조사 초기 일부 동선 진술 안 해
초기방역 실패ㆍ지역 내 감염확산 불러”
강원 원주시가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방문과 동대표 회의 참석 사실을 역학조사관 등에 알리지 않은 지역 내 3번 확진자 A(56)씨를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원주시는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경로를 고의로 누락ㆍ은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3항)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원주 행구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A씨의 가족 2명에 이어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했던 70대 남성과 부부, 관리사무소 직원, 동대표 회의 참석자까지 접촉자 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전체 확진자 15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한 곳에서 나온 셈이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는 태장동 신천지 예배당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지로 지목됐다.
원주시는 “A씨가 동대표 회의 참석과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초기 방역 차단시기를 놓치고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도 역학조사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원주 3번 확진자가 뒤늦게 동선을 기억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주시는 또 “A씨의 동대표 회의 참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장시간 접촉했던 보건소 역학조사반 3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행정손실을 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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