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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요?” ‘마스크 실명제’에 엄마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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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요?” ‘마스크 실명제’에 엄마들 한숨

입력
2020.03.06 14:16
수정
2020.03.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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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구매 불가능… 자녀 데리고 가야 마스크 구매

식약처 “마스크 물량 부족… 대리 구매 확대 계획 없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인근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인근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한 이후 여러 지역 맘카페에 엄마들의 우려 섞인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대리 구매가 불가능해 아이들이 쓸 마스크를 사려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 카페 이용자(js****)는 이날 “어린 아이들이 쓸 마스크도 부모가 대신 살 수 없다는 게 이상하다.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사지 못하면 그나마 몇 장 주는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하소연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저도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줄 서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온라인 구매에 매달리게 된다”(on****), “2개 사려고 1개를 쓰고 나가는 것도 웃기고, 애들 마스크 사려고 아이 데리고 가는 것도 웃긴다”(ke****) 등 하소연에 동의하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 외에도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저 혼자 아기 둘 데리고 약국 찾아다니면서 마스크 사게 생겼다”(se****), “아이들까지 데리고 약국 투어 하라는 건지 답답하다”(mo****), “어린 애들 데리고 줄을 어찌 서냐. 저희 식구는 요일도 다 다르다”(sk****) 등 비슷한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도록 했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구매하도록 분배 방침을 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대리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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