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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고의나 중대과실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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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고의나 중대과실 입증돼야”

입력
2020.03.06 11:49
수정
2020.03.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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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뉴시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뜻이다.

김 조정관은 다만 “만약 이런 사실(명백한 고의 등)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로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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