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에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뜻이다.
김 조정관은 다만 “만약 이런 사실(명백한 고의 등)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로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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