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168건으로, 전날보다 31건 늘었다. 이 중 특히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와 보건용품 등 매점매석(물가안정법 위반)이 각각 전날보다 17건, 8건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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