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까지 확대된다. 당첨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 무순위 청약에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들이 몰리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인 인천, 경기와 지방광역시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50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40% 수준이었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무순위 청약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다. 올해 초 수도권 일부 지역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대 1만대 1까지 넘긴 바 있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무순위 청약 물량도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은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확대한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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