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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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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우버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직원”

입력
2020.03.05 2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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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 업체 종사자

각국서 노동자성 인정 잇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지사 사옥. AP 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지사 사옥. A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승차공유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버와 같은 이른바 ‘긱 이코노미(임시직 위주 경제)’ 업체 종사자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은 세계적 쟁점인데, 최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4일(현지시간) 우버 운전기사가 독자적으로 손님을 모으거나 가격을 책정할 수 없고, 업무 수행 방법도 선택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자영업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버 플랫폼 접속과 동시에 운전사와 회사 사이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운전사는 우버 직원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차량 운전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업체다.

이번 재판은 2017년 6월 프랑스의 한 우버 운전사가 2년간 근무 이력을 회사 측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노동법원은 두 주체의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었다. 파기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현지 변호사 뱅상 룰레는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이제 우버는 고용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부담하고 법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회사는 이날 바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다른 운전사들의 지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관계는 소송인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버 측은 소속 운전사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전통적인 노동자와 개념이 달라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종사자를 업체에 종속된 노동자로 여기는 법적 판단과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사의 최저임금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판결이 있었고, 올해 1월 우버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州)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를 노동자 범위에 넣기 위해 자영업자 문턱을 높이는 ‘AB5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운전사를 프리랜서로 보는 정부 해석이 나왔으나, 한편으론 배달 앱의 배달원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정 사례도 있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추가 소송에서도 이들의 노동자성에 힘을 싣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경우 긱 이코노미 사업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우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승차공유업체나 배달앱업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과 영국 등 곳곳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인건비 부담 등이 늘면서 우버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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