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사 사례로 본 전망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되면서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는 되겠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당선무효형까지 나올 사안은 아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ㆍ추석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설ㆍ추석, 올해 설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5명에게 한 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들이 모친을 꼼꼼하게 챙긴 데 대한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법원 판례를 보면 금액이 크고 대상자 범위가 넓어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규명된 경우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선관위의 경고에 그치거나 약한 처벌이 나왔다. 앞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이 확정돼 지난해 군수직을 잃었다. 이 전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 때 2,000여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진안군이 소규모 지자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했다.
반면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는 지난해 9월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과 모자를 줬다가 옹진군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없어 경고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액이고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 해도 이런 일이 처벌받을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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