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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0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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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00억 추가 지원

입력
2020.03.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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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1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지난달 19일 1차로 지원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특별자금 100억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1차분 대상 업종에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또 기존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1차 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이 이틀 만에 예약 완료되는 현장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느꼈다”며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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