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MB필터)’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MB 필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생산량와 구매량, 출고단가와 판매단가 등을 정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필터 등 원료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필터 생산업자는 설비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역시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알려야 한다.
산업부는 필터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ㆍ출고, 판매 수량, 출고ㆍ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 필터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MB 필터는 외부의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장당 약 1.5g의 MB 필터가 들어간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약 130곳 가운데 약 80%는 국내에서 생산한 MB 필터를 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나머지 20% 업체들은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얼마 전부터 중국산 MB 필터 수급이 끊기자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마스크 필터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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