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점심
지난 2일 서울 도봉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봉구와 성동구에 따르면 A와 B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K2빌딩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닌다. 두 사람은 회사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그러다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자 A씨는 지난달 27일 도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를 받은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발열 등이 지속돼 이달 1일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봉구는 “A씨 가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의 자택을 비롯해 주변 지역에 방역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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