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구 소재 K2빌딩에 있는 회사에 다녔다. 확진 전인 지난달 26일 같은 건물 내 다른 회사 직원 1명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면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4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인 A씨의 동선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동료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이후 이달 1일 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구는 K2빌딩에 대한 소독을 지난 3일 마쳤다.
구 소재 B주상복합아파트 관리소 직원 4명의 동선도 공개됐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관리소장 C씨와 50대 관리소 직원 D씨는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또 다른 40대 관리소 직원 E씨는 앞서 두 사람과 다른, 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구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장 동료는 자가격리 조처했다”라며 “확진자와 대면한 음식점 직원 2명을 자가격리하고 가게의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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