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진위 논란이 있었다.
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ㆍ25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돼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진위 여부 논란이 일었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없이 알려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총회장이 개인 정보의 제공에 동의해 보훈처가 이렇게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개인 신청에 따라 보훈처는 병(兵)적 기록 등 6ㆍ25전쟁 참전 사실을 확인하고, 참전이 확인되면 별도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이 퍼졌고, 이 증서가 위조됐다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자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ㆍ26전쟁에 참전해 유공자로 인정되고, 무공훈장을 받으면 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다만,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국원 안장 대상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규정상 자격이 있다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범죄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 이 총회장의 법령 위반 기록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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