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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비상인데… 구미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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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 비상인데… 구미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골프

입력
2020.03.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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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지난 2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지난 2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구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 구미시청의 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7급 공무원 A(59)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북 상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시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9명 있었다.

담당 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A씨의 차량 열쇠를 회수하고 3일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A씨는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1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위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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