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관람 중 난동을 부려 공연을 방해한 4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앞 좌석 관객의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 좌석 관객이 손가락으로 A씨의 다리를 두드리고 두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며 발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왜 때리냐”면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난동을 부려 공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분에 못 이겨 공연장 밖으로 잠시 나가서도 “앞 좌석 관객을 불러달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공연 관계자가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잠시 중단한 뒤 A씨가 지목한 관객에게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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