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오전 7시 33분쯤 유치장을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선 “이건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25일 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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