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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수갑 차고 검찰 송치… “이건 코드재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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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수갑 차고 검찰 송치… “이건 코드재판” 반발

입력
2020.03.04 09:21
수정
2020.03.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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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오전 7시 33분쯤 유치장을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선 “이건 코드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 목사는 구속 다음날인 25일 바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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