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기ㆍ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게 정부가 1인당 7만원씩 임금 보조를 지급한다.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엔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 방안도 마련됐다.
4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7만원씩 4개월 간 임금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사업장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약 6,000억원이 소요되며, 저임금 근로자 23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최근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전세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개 시장에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소진기금)에 긴급경영자금 융자 2조원이 늘어나는데 이중 1조2,00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 지역의 경우 별도의 설비투자자금 1,000억원도 추가로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1.48%) 대출을 2조원 늘리기 위해 추경예산 1,674억원을 기업은행에 보강해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1,600억원 정도의 시드머니(종잣돈)를 넣어주면 약 2조원 정도의 보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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