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반발에 비대면 방식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만4,000여 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는 등기우편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다 감염 위험에 노출된 집배원들이 반발하자 비대면 준등기 우편으로 전환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1만4,50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3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 관련 법무부는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우편을 전달하는 등기우편으로 8,100명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신종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해 확진자 접촉 시점부터 14일간이다.
하지만 집배원들이 고스란히 감염 위험에 노출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가 감염 위험을 지적하고 나섰다. 집배노조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집배노조는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은 뒤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준등기 우편으로 출국금지 통보 방식을 전환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또 이미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집배원들의 감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수용해 준등기 우편으로 출국금지 통보 방식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수취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우리에게)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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