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시시콜콜 What]사단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는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03.03 17:22
0 0

 서울시, 신뢰도 추락에 세제혜택 사라지면 포교 활동 제한 기대 

 신천지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실제 취소될 지는 지켜봐야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궁전(평화연수원) 앞에 신천지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승엽 기자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평화의궁전(평화연수원) 앞에 신천지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승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주 금요일 신천지 교회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에 나선 근거는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명단을 늦게 제출했고, 서울시의 전수 조사에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검사에 자발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때로는 방해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강공 카드를 꺼내 들만도 하죠.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했는데요.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해산 또는 청산 등 법인 자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교단체로서 신뢰도와 상징성 타격… 세제혜택도 사라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신천지가 사단법인 지위를 잃으면 우선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신뢰도와 상징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종교단체에 지원되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단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제와 증여세도 면제되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유연식 본부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준 법인 자격이 상실되면 공적 신뢰도 추락하고, 포교 활동 사업은 물론 기부금 등 세제혜택이 사라져 활동에 큰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산 여부와 시기는 지켜봐야 합니다.

신천지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요.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한유총에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으나 한유총이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황입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