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융자금 상환 유예 대상은 가공ㆍ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이나 전복양식에 따른 종패 구매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이번 유예조치로 올해 운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80여 농가가 융자금 80억 원의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가공ㆍ유통ㆍ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1억~10억 원까지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김경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환 유예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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