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정보를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장외파생상품 계약 내용이 당사자끼리만 공유됐지만, 앞으론 금융당국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 ‘사전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계약 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는 ‘거래정보저장소’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09년 G20이 글로벌 도입을 합의했는데, 한국은 11년 만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선 최근 라임 사태에서 논란이 된 TRS로 장외파생상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상태다. TRS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하고 싶은 주식ㆍ펀드를 증권사가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투자 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자주 찾는다.
문제는 증권사에서 사들인 주식ㆍ펀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해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증권사들이 라임과 맺은 TRS 계약을 해지한 탓에 유동성 문제가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게 유동성 문제를 키울 수 있는 TRS 계약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금융당국이 손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까지는 TRS 계약으로 발생하는 거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TRS 계약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볼 수 있었다. 계약 내용도 제한적으로 제공 받아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의 장외파생상품 위험을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된다”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 기능은 한국거래소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미 거래정보저장소를 전담하는 기능을 지난달 17일 신설하고, 올해 10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거래소는 향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세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를 기존 비상장기업에서 코넥스 상장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애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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