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종합대책 중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제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3∼6월 체크카드ㆍ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의 2배인 30∼8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내용이 담긴다.
‘착한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내용,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 접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기재위에 상정,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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