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형기 만료로 석방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 돼 같은 해 9월에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17년 금융권 고위간부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았으나, 청탁대상 지원자들이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합격 가능 범위에 들지 못하자 합격권 중 최하위에 있던 이들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청탁대상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이나 그로 인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은행이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이 갖는 공공성의 정도는 다른 어떤 사기업보다 크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한 우리은행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8월로 낮춰줬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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