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예진(21ㆍ의정부시청)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은퇴를 선언했다.
김예진은 2일 자신의 SNS에 “16년간의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갑작스레 결정하게 돼 많이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지만, 운동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내 꿈은 항상 쇼트트랙으로 이뤄져 있었고, 쇼트트랙을 중심으로 살아와 당장 무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무섭다”며 “혹시나 운동이 다시 하고 싶어질까 두렵지만, 하나하나 극복해나가려고 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인 김예진은 지난달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등록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데, 그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으로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예진은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 체대를 자퇴해 의정부 시청에 입단했다. 당시 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징계 결정 후 김예진 측은 휴학생도 실업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예진은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김예진은 “끝까지 저를 책임져주려고 해주신 의정부시청 감독님, 코치님, 오빠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된 후에 전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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