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일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89건에 대해 무더기 시정ㆍ권고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도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89건의 시정(22건)과 권고(67건) 조치를 제주도 등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사무조사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과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배경으로 도민 상생과 괴리된 제주특별법 운용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토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 제1조에 도민복지 향상 조문이 삭제된 후 개발지향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 제주특별법에 따른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특례활용이 전무하다는 점, 중산간 난개발 방지 등 환경보전의지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서 제출 시 주민참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고, 도지사가 개발사업 승인 전 도의회 사전보고 의무사항을 무력화했던 사항을 환원시키는 등 대의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많았던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 관리강화 및 현행 세금 감면과 추징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했고, 전문성 있는 개발사업 검토 등 의사결정 지원 조직을 보완토록 했다.
특위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오수역류 원인 중 하나인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ㆍ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원단위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전직 도지사 등이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2월로 종료됐고 3월 본회의에 보고절차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사결과 보고서에 반영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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