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총회장 사건을 2일 형사2부에 배당했다. 이미 수원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총회장은 서울중앙지검 2개 부서를 포함해 모두 세 갈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서울시가 전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식품ㆍ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고발 내용에 따라 이 총회장과 지파장들이 허위나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는지, 신도들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고발로 먼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총회장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교회재산을 횡령, 사유재산으로 만들었다는 피해자연대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가 정치권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까지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연대가 고발장에서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옛 미래통합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준 것으로 자랑하고 다녔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치고 당 내외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면서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재차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총회장의 검찰 출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이라도 (신천지) 시설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 밀행적, 잠행적으로 전파행위를 하는 것을 시급히 방역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도 그물망식 동선 파악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단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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