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彿 마크롱, ‘긴급명령권’ 발동해 연금개편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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彿 마크롱, ‘긴급명령권’ 발동해 연금개편안 강행처리

입력
2020.03.02 21: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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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편 강행 의사를 밝힌 29일 프랑스 노동총연맹이 국기를 흔들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편 강행 의사를 밝힌 29일 프랑스 노동총연맹이 국기를 흔들며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동원해 노동계가 최장기 파업까지 벌이며 강력 반발해온 연금개편안을 결국 강행처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논의차 소집된 각료회의에서 연금개편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자 야권은 “추악하고 부당하다”며 비난했고 노동계는 또 다시 거리투쟁을 예고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편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필리프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연금개편법 상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무려 4만1,000건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실상의 정부 입법으로 통과된 연금개편안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직종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이 다른 총 42개의 연금체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하고 근로기간 측정을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연금총액 감소를 우려한 노동계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필리프 총리가 인용한 긴급명령권은 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의 법안 통과가 의회 통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2016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 추진에 활용했다. 다만 의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가결하면 정부 입법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전진하는 공화국)이 하원 577석 중 300석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반대 결의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권은 마크롱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위기를 악용해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고 강력 비난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도대체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에 보건 위기를 활용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도우파 공화당도 “프랑스 정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연금제도를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진 그의 입지를 흔들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

내달 15일 지방선거를 감안해 시위 일정을 미뤘던 노동계는 발끈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군중행사 금지 방침을 밝혔지만,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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