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호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을 통하는 ‘안전결제사이트’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운영,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결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ㆍ기업이 중간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 물건 전달이 확인되면 파는 사람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57명에게 접근해 3,123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도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17명으로부터 1,42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가 명확한지 여부(정상 인터넷 주소에 숫자 또는 알파벳 단어 1~2개를 추가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음) △무작위 ID와 비밀번호 입력 시 무조건 로그인 되는지 여부(본인 명의 ID/패스워드 입력은 금물) △경찰청 사이버캅에 인터넷 주소 조회 △계좌번호가 안전결제 공식 업체 명인지 거래업체와 동일한지 여부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 제품 판매를 앞세운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돈을 입금할 경우 반드시 4가지 수칙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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