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라는 당근까지 꺼내 들었다. 마스크 생산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진천 소재 유통업체 동국제약을 찾아 “마스크를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업체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면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유동성 부족으로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5억원 한도로 담보 제공도 면제해 준다. 여기에 △공항 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따른다.
국세청은 마스크 공급을 교란시키는 온라인 판매업자, 2차ㆍ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업체 41곳과 유통업체 222곳 등 총 263개 업체에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포착돼 필터 제조업체 12곳에 조사요원 24명을 추가 투입했다.
김 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ㆍ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적발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조세포탈행위 고발도 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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