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급격히 중증 진행, 환자 분류 위해선 의사 진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절반은 체온이 ‘정상’으로 측정되는 등 현재 방역당국의 경증-중증 환자 구분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증 환자도 갑자기 중증 환자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환자 분류의 원칙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신종 코로나가 증상 초기 또는 진단 시점에서 경증 환자로 판단했으나 수일 후에 급격히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며 “지금까지의 중증도 분류는 이 병의 특성에 맞지 않는 척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를 체온만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 중앙임상위가 제시한 중국 질병통제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확진 환자 1,081명(경증 910명ㆍ중증 171명)을 대상으로 체온을 분석한 결과, 환자들 56.2%는 37.5도가 넘지 않는 정상 체온을 유지했다. 중증 환자의 52.0%도 정상 체온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우리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가 ‘산소마스크 치료’를 받거나 ‘발열이 38.5도 이상’이 있을 경우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흉부 엑스레이(X-ray) 등 영상 검사 결과로도 자칫 중증 환자를 놓칠 수 있다고 중앙임상위는 설명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중증 환자는 60명 중 46명이었다. 14명(23.3%), 즉 4명 중 1명은 중증이어도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신 컴퓨터단층(CT)촬영에서는 중증 환자 167명 가운데 158명(94.6%)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오명돈 중앙임상위 위원장은 “환자 분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엿새 만에 ‘재확진’ 된 25번 환자(73세ㆍ여)는 재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환자의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완치되더라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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