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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ㆍ소상공인 대출만기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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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ㆍ소상공인 대출만기 3개월 유예

입력
2020.03.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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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왕태석 선임기자 kingwng@hankookilbo.com /2020-01-05(한국일보)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왕태석 선임기자 kingwng@hankookilbo.com /2020-01-05(한국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2월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도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3월 말까지 가입고객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센터와 전국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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