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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56%는 체온 정상” 정부 체크리스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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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환자 56%는 체온 정상” 정부 체크리스트 한계

입력
2020.03.01 16:10
수정
2020.03.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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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4명 중 1명,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 안 나와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한 상황에서 체온이나 엑스레이(X-ray) 검사 등을 기준으로 한 방역당국의 경증ㆍ중증 환자 구분이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체온 등이 정상이어서 경증으로 분류한 환자도 갑자기 중증환자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구분 기준과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신종 코로나가 증상 초기나 진단 시점에서 경증 환자로 판단했으나 수일 후에 급격히 중증으로 진행, 지금까지의 중증도 분류는 이 병의 특성에 맞지 않는 척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가격리 중 사망한 13번째 사망환자(74ㆍ남)와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다 갑자기 호흡곤란에 따라 사망한 14번째 사망환자(70ㆍ여) 두 사례 모두 기저질환과 고령 등으로 입원치료가 우선이었으나, 적절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판단이다.

실제 현재 경증ㆍ중증 환자의 구분에 사용되는 체온과 영상 검사 결과의 한계는 분명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확진환자 1,081명(경증 910명ㆍ중증 171명)을 대상으로 체온을 분석한 결과, 환자들 56%는 37.5도가 넘지 않는 정상 체온을 유지했다. 특히 중증환자의 52%도 정상 체온을 유지했다. 체온만을 기준으로 경증환자를 구분할 경우 중증환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를 통한 이상 소견 역시 자칫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판단이다.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중증환자는 60명 중에 46명이었다. 달리 말해 중증환자 4명 중 1명(14명ㆍ23.3%)은 중증이어도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신 컴퓨터단층(CT)촬영에서는 중증환자 167명 중 158명(94.6%)이 이상 소견이 나왔다. 오명돈 중앙임상위 위원장은 “환자 분류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는 중증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경증환자는 전용 격리병동에 입원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정 원장은 “일반적인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는 경증환자가 8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먼저 이들은 위한 시설 격리나 경증환자 병동 등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치료 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해 자택에서 격리 치료하되,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하면 한 중앙에서도 중증이 나타났을 때 연계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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