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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방송 찍고 ‘정신질환' 사유 입대연기…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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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방송 찍고 ‘정신질환' 사유 입대연기… 1심 무죄

입력
2020.02.28 15:20
수정
2020.0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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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게티이미지뱅크
병역. 게티이미지뱅크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놀이공원 등에 다니고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속여 군 복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불면과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4차례 병역이행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신경정신과 질환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서초구청에서 복무했지만 윤씨의 업무 부적응 등으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6년 6월 소집 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가 2010년 한 소개팅 프로그램에 한 달 넘게 출연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매출과 자신의 소득 등을 과시하고, 2009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놀이공원,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을 드나들며 정상적 사회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병역의무 기피나 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질환을 꾸몄다고 본 것이다. 윤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윤씨가 증상을 다소 과장하고, 병역 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쓰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병무청에서 소집해제 시 학교생활기록부, 의무기록지 등 다양한 근거로 판단한 점과 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결국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자기 질환을 과장해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태도”라며 “윤씨의 태도가 속임수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윤씨의 가정환경과 과거 병력 등을 보면 소집해제 판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소개팅 방송 출연 당시에도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등 제작진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고, 놀이공원 등에 출입한 행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어도 충분한 가능한 행동”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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