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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 기소된 박형철,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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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 기소된 박형철,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준비 한창

입력
2020.02.28 16:23
수정
2020.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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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형철(52ㆍ사법연수원 25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최근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변호사 박형철 법률사무소’ 개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임활동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를 떠난 지난해 12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다전’을 주소지로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다만, 변호사 등록을 위해 주소지만 빌렸을 뿐 다전 소속이 아니었고, 실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로라하는 공직선거법 전문가로, ‘공안통’으로 불리는 박 전 비서관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개입사건 수사팀의 부팀장으로, 당시 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정권의 압력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밀어붙였고, 결국 정권에 찍혀 윤 총장과 함께 연거푸 좌천됐다. 이후 변호사로 변신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하루 두 차례 기소됐다. 한때 법조계에선 박 전 비서관이 △당시 청와대의 위법한 결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점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기소를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두 사건 모두에서 그를 재판에 넘기는 ‘읍참마속’격 결심을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직 검사는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보다 법률가의 양심을 택한 것”이라며 “그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울산 선거개입 사건의 첫 공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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